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제한 없어진다|10월부터 수당 얼마나 달라질까? 57시간 한도까지 정리
공무원이 하루에 6시간을 초과근무했는데 수당 계산에서는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된다면 실제 근무시간과 보상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일반적인 공무원 시간외근무에는 이런 ‘1일 4시간 인정 상한’이 적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부터 이 기준이 사라집니다.핵심은 단순합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은 하루 4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근시간 전체가 무제한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간외근무는 여전히 월 57시간이라는 전체 한도 안에서 관리되며, 실제 근무 여부 확인과 부정수령 제재는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이번 개편 핵심 7가지시행: 2026년 10월 1일기존: 하루 시간외근무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변경: 1일 ..
